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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를 하는 격리자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표시되어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각 가구마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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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지원금 정액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3월 16일부터 개편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예산적 부담으로 지원금이 이전보다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

    3월 16일 포함 3월 16일 이후부터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액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이전 자가격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편금액 

    구분 현행 개편 
    (22.3.16~)
    생활지원금 
    (1인, 7일격리)
    24.4만원  10만원
    생활지원금
    (2인, 7일 격리)
    41.3만원 15만원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요약

    • 3월 16일 이전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인 7일 기준 24.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16일 이후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인 7일기준 정액제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격리 안내 문자로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정보 모음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 코로나 확진자수 현황

     

    📌 신속항원검사 비용 및 병원조회

     

    📌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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